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. 5. 10. 자 2016느단10076 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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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면접교섭]

AI 판결 요약

  • 판결 요약

    청구인이 사건본인 출산 직후 가출하여 친밀도가 낮고, 상대방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면접교섭 허용 시 분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. 이는 면접교섭권의 인정 여부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초합니다.

  • 판시사항

    1.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의 갈등이 심하고 비양육자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가 미흡하여 면접교섭을 강제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.

청 구 인

청구인 (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)

상 대 방

상대방

사건본인

사건본인

주 문

1.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

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,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:00부터 다음날 18: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.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  청구인은 2011. 2. 10.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후 (출생일 생략)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. 그 후 청구인은 2014. 8. 27.경부터 집을 나가 상대방과 별거하였고, 사건본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조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다.

나.  상대방은 2015년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. 위 소송(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드단1178호)에서 2016. 2. 12.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였다. 그 후 청구인은 2016. 10. 21.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. 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의 기재, 심문 전체의 취지

2.  판단

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여 사건본인과의 친밀도가 낮고, 사건본인을 잘 돌볼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점,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경우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현재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협조를 명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.

3.  결론

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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